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5 수정 2020-01-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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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행

(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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