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입력 2019-12-0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ㆍ청소년 추행 범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뉴욕증시, 기술주 반락에 혼조...나스닥 0.97%↓ [상보]
  • 미군, 아파치헬기 격추에 보복 공습…이란도 미사일·드론 반격
  •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 카카오 20년 만에 ‘첫 파업’… 오늘 5개 계열사 노조 4시간 부분 파업
  • 45년간 시멘트에 갇힌 공간⋯‘서울숲의 심장’ 되다[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⑳-끝]
  • 낮은 생존율 넘는다…K바이오, 췌장암 치료 혁신 도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13: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40,000
    • -2.06%
    • 이더리움
    • 2,44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1.91%
    • 리플
    • 1,679
    • -2.84%
    • 솔라나
    • 96,850
    • -2.12%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83
    • -1.02%
    • 스텔라루멘
    • 282
    • -5.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20
    • -4.86%
    • 체인링크
    • 11,630
    • -1.36%
    • 샌드박스
    • 75.29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