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일부 제품 유효기간 변경…회수 명령

입력 2019-12-03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메디톡스)
(사진제공=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제품 유효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메디톡신 유통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 100유닛'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의 품질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폐기를 지시한 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품질 검사에서 적정함량을 나타내는 역가와 습도량을 측정하는 함습도에서 부적합이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내수용 제품의 표본을 추가 확보해 2차 조사를 벌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주 100유닛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의 특성상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회수할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5,000
    • +3.85%
    • 이더리움
    • 4,515,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1.19%
    • 리플
    • 730
    • +0.97%
    • 솔라나
    • 210,200
    • +7.41%
    • 에이다
    • 678
    • +3.2%
    • 이오스
    • 1,139
    • +6.15%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65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50
    • +0.78%
    • 체인링크
    • 20,160
    • +3.28%
    • 샌드박스
    • 650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