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신체 주요부위 염증 소견”…국민 청원도 등장

입력 2019-12-01 16:26 수정 2019-12-01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과 관련,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 A 양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B 군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교사 두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라며 "사건의 가해자 부모와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묵살시키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A 양은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과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B 군에게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A 양의 부모는 딸이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군의 부모는 YTN을 통해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71,000
    • -0.64%
    • 이더리움
    • 4,72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59%
    • 리플
    • 738
    • -1.07%
    • 솔라나
    • 199,700
    • -1.19%
    • 에이다
    • 664
    • -0.6%
    • 이오스
    • 1,150
    • -1.2%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0.52%
    • 체인링크
    • 19,890
    • -2.5%
    • 샌드박스
    • 648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