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 오명 벗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증권업 진출 ‘청신호’

입력 2019-1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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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연합뉴스)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업을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5년간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앞두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봤다. 업계에서는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심사를 재개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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