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횡령 급증...‘모럴해저드’에 빠진 코스닥

입력 2019-11-05 15:37 수정 2019-1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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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업 대다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상장사는 19개로, 전년 동기(10건)보다 90%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련 사건 발생을 밝힌 코스피 상장사는 6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상장사는 세원물산으로 1757억 원에 달했다. 공시 당시 시가 총액인 524억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김문기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 3명은 3개 회사(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에 4200억 원대를 업무상 배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내용은 김 회장의 장남 김도현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횡령ㆍ배임 혐의 사실은 지난해 12월 발생했지만 회사는 반년이 넘게 경과된 7월에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세원물산은 8월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현직 임직원이 8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리드도 비슷한 사례다. 부회장 박모 씨와 부장 강모 씨 등이 2016년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확인된 횡령 피해 금액은 4배로 불어났다.

이외에도 녹원씨엔아이, 더블유에프엠, 경남제약, 피앤텔, 포스링크 등도 전현직 임원진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다. 바이오빌, 한류타임즈, 화진, 지와이커머스, EMW 등은 복수의 횡령ㆍ배임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 기업들 상당수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상장폐지 위기까지 겪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모럴 해저드는 이전부터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 코스피시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원진 횡령ㆍ배임에 대한 감시망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ㆍ배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느슨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평판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들은 다시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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