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정책협 “한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낮아”

입력 2019-10-10 14:07 수정 2019-10-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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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은 EU와 일본 개방 위한 정책"…韓 환경규제 강화에는 우려 표명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한국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외 MOU를 통해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나선 '매트 브런트(왼쪽) AAPC 회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사진제공=KAMA)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AAPC)가 한국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외 MOU를 통해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나선 '매트 브런트(왼쪽) AAPC 회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사진제공=KAMA)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가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가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면 무역확장법과 연계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 자동차정책협회(AAPC) 양자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차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ㆍ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를 방문, 양자 회의를 통해 AAPC와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자 회의에서 정 회장은 “한국 자동차 시장이 올 상반기 중 4.3% 감소했고, 이 가운데 국내산과 유럽산은 각각 0.9%와 30% 감소했지만, 미국산 브랜드는 다소간 증가세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해 AACP의 입장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되었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EU,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한국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브런트 회장은 “(한국의)규제강화가 미국산 자동차 입장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즉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환경규제로 대응하면 미국 역시 이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브런트 회장은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는 이미 지난 9월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AAPC는 한국 연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AAPC와 양자 회담을 통해 향후 양측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의 시장과 규제 동향 공유하고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미래차 정책관련 정보교환과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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