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입력 2019-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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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근로자도 부당한 업무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지침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특고지침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등을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의 위법성 심사 시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최근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고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불이익제공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가령 대리운전기사(특고)가 업무수행하다 발생한 사고가 특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책임을 특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특고 업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사건에서 특고지침과 보험업법 등 직종별 개별법 경합시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SW) 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이뤄지면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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