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측, 시공사 명예훼손으로 고소…갑질 vs 명예훼손 ‘부실 공사 갈등’

입력 2019-08-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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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캡처)
(출처=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캡처)

배우 윤상현이 자책 부실 공사를 두고 시공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7일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메이비 부부는 SBS ‘동상이몽2’를 통해 최근 시공한 자택에 벽 균열, 누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한 지 7개월 만에 철거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시공사 측도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26일 윤상현이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보수비로 2억4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상현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윤상현 측은 시공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며,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동상이몽’ 방송 후 시공사 측은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방송”이라며 “힘없는 업체에 방송 권력을 가진 연예인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상현의 소속사 씨제스엔테터테인먼트는 다음날인 23일 “시공 피해는 방송에서 본 그대로다”라며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일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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