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8명에 4100만 원 포상

입력 2019-09-1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수' 2명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수여 하고, '적극' 3명에게는 500만 원씩, '일반' 3명에게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금감원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이다.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대상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그중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중 수사가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견수는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ㆍ보이스피싱ㆍ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84,000
    • +0.18%
    • 이더리움
    • 4,765,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88%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4,800
    • +0.69%
    • 에이다
    • 672
    • +0.6%
    • 이오스
    • 1,169
    • -1.0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0.21%
    • 체인링크
    • 20,260
    • -0.59%
    • 샌드박스
    • 66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