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광고 피해신고 1년 새 26% 증가

입력 2019-09-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등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44.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불법대부광고는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0.5%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단순 문의 감소로 54.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05,000
    • +0.21%
    • 이더리움
    • 3,40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68%
    • 리플
    • 2,158
    • +0.14%
    • 솔라나
    • 141,100
    • -0.84%
    • 에이다
    • 406
    • -0.98%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0.8%
    • 체인링크
    • 15,470
    • -0.19%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