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458곳 무더기 형사처벌

입력 2019-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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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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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7일 밝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773곳 중 59%에 달하는 458곳에서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해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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