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입력 2019-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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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안이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삭감안에 동의함으로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킨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2.87% 인상)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 24건의 이의제기가 있엇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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