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직까지 문제 없어

입력 2019-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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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경검역ㆍ불법 축산물 단속ㆍ잔반 관리ㆍ멧돼지 관리에 역량 집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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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으로 확산하면서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검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ㆍ옹진군,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 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 양돈농가 34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의 현장 검사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가 접경지역 방역에 공을 들이는 건 북한으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했다고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후 2947건이나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한 돼지도 아시아에서만 170만 마리가 넘는다.

정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접경지역 시군 10곳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혈청검사도 이 같은 검역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특별관리지역에서 돼지 방목을 금지하고 양돈 농장 울타리 설치도 서두르기로 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내려와 국내 농장 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했다. 협의체에선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잔반 관리, 멧돼지 관리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법 축산물과 잔반은 멧돼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유입 경로로 꼽힌다. 정부는 10일부터 전국 양돈농가 6300곳에서 일제 점검ㆍ소독을 실시한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며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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