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본격 실시

입력 2019-05-03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계부처에 레몬법 수용 동의서 제출, 새차 교환 및 환불 보장

미국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키로 했다.

3일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때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20,000
    • -0.95%
    • 이더리움
    • 3,256,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36%
    • 리플
    • 2,111
    • -1.17%
    • 솔라나
    • 129,100
    • -2.86%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530
    • +1.1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1.44%
    • 체인링크
    • 14,500
    • -3.33%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