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원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에 국가예산 지원

입력 2019-04-0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

▲육군 23사단 장병들이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육군 23사단 장병들이 6일 강릉시 옥계면 산불 지역에서 잔불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 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겪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겪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마지막까지 주불이 남았던 인제도 현재 진화가 이뤄져 잔불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 등 축구장 면적(7140㎡) 742배의 산림에 해당하는 총 580㏊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40,000
    • +4.87%
    • 이더리움
    • 4,363,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5.84%
    • 리플
    • 745
    • +1.36%
    • 솔라나
    • 202,200
    • +2.33%
    • 에이다
    • 657
    • +0.92%
    • 이오스
    • 1,156
    • +0.09%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8.27%
    • 체인링크
    • 19,790
    • +2.38%
    • 샌드박스
    • 630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