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속초 산불, 법원 방문 불편 해소" 속초지원 재판절차 모두 연기

입력 2019-04-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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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원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동해시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강원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동해시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전날 속초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법원 방문에 불편을 겪을 속초 시민을 위해 오늘은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는 선고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진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난사법' 매뉴얼을 더욱 체계화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불은 다행이 속초지원에 옮겨붙지 않았다. 대법원 전산정보국은 전날 밤 산불이 속초지원에 번질 것에 대비해 법관과 직원들을 급파,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7시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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