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입력 2019-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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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통과되면 헌법 기관 여성비율 30% 넘어…청년·사회약자 대변할 듯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부장판사.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평소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권선거사범이나 뇌물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왔다”며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 분석 능력과 깊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하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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