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쟁점으로 떠오른 ‘소비자 보호’ 독일까 득일까

입력 2019-02-13 05:00 수정 2019-02-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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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사전 신청에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하며 몰렸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에 따라 4월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시장참여자가 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확산돼 각종 수수료와 금리 하락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생활 밀착형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공존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는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원칙적으로 사업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떠안겨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양쪽 의견이 맞붙고 있다.

◇'소비자 보호막', 또 다른 규제= 특별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창업·벤처 기업 등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가 과실인지 무과실인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심영섭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분담할 사회적 기금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의 일정한 출연 분담뿐 아니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사가 다른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해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저하 막아야=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종전 각종 금융 법령 규제를 준수하던 것에서 한시적으로 규제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채로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소비자 보호막'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여전히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시장에서 지난해 금괴 담보 대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투자 상품을 이용하여 1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신규 소규모 금융회사 증가에 따른 신뢰 저하 문제를 방지할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규 진입자 간 경쟁으로 인해 도태되는 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에 신중하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사업 영역에도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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