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돼

입력 2018-12-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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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산업개발이 신동화 사외이사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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