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8-11-27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29일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시행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참교육' 실제로 가능할까요? [해시태그]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48,000
    • +0.61%
    • 이더리움
    • 2,468,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2.02%
    • 리플
    • 1,689
    • -1.46%
    • 솔라나
    • 97,550
    • -0.56%
    • 에이다
    • 246
    • -1.6%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84
    • -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17%
    • 체인링크
    • 11,620
    • -1.27%
    • 샌드박스
    • 76.03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