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100일 직장인 3분의 1 “야근 줄었다”...월급도 줄었다

입력 2018-10-08 08:10 수정 2018-10-08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 월임금 줄어… 평균 37만원 감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00일. 직장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체감하고 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의 43.6%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사내에 새롭게 규정된 근로기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로, 기업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대응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34.8%, 복수응답)이었다. 주간 근로시간을 35시간, 40시간 등 법적 기준보다 적은 52시간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근태관리 강화’(34.3%), ‘유연근무제 시행’(29.8%),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22.1%), ‘집중 근무시간 제정’(18.8%), ‘야근신고제 도입’(15.5%) 등이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278명)의 33.5%는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가 66.5%로 2배에 달했다.

직장인 워라밸의 지표가 되는 야근에도 변화가 있었다. 응답자의 37.8%는 야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35.3%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난 응답자도 36.3%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20.9%는 월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금액은 평균 36만 9000원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후 변화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재직자 중 절반이 넘는 54%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체감’(30.6%), ‘부정적으로 체감’(15.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이유는 ‘취미 등 여가 생활 가능’(49.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42.4%),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1.8%),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듦’(31.8%), ‘업무 능률이 상승함’(25.9%), ‘업무 의욕이 상승함’(15.3%)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월 소득 감소’(53.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제 업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41.9%),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심적 부담감이 가중’(39.5%),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등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7.9%), ‘추가수당 때문에 초과근무를 원해서’(18.6%), ‘업무 의욕이 저하됨’(14%)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적 제재’(30.7%)라고 답했다. 이밖에 ‘조직 내 분위기’(27.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16%), ‘사업주 및 경영진의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을 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68,000
    • +0.49%
    • 이더리움
    • 5,220,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01%
    • 리플
    • 728
    • -0.14%
    • 솔라나
    • 244,800
    • +1.03%
    • 에이다
    • 670
    • +0.6%
    • 이오스
    • 1,175
    • +0.77%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1.3%
    • 체인링크
    • 22,630
    • -0.26%
    • 샌드박스
    • 634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