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입력 2018-10-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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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ㆍ백화점 등에선 예산집행지침상 업추비 사용 가능"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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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상록골프) 구내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나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과 관련해선 예산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데 대해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브레인과 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 중”이라며 “업종 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디브레인의 업종코드 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업종명 누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대해선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 카드사 사용 비중이 40.3%로, 타 부처 평균인 1.2%보다 높은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지 시간대와 주말 사용에 대해선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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