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헌정사 오점"

입력 2018-09-06 16:09 수정 2018-09-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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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약 4년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68억 원이라는 거대한 뇌물을 받았다. 이는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돈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이었으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핵심 인물 사면을 위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다스와 자신의 관계조차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00만 원)를 삼성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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