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재무분석] 창립 50주년 앞둔 대한항공...총수 사법처리 여부 ‘촉각’

입력 2018-08-16 14:15 수정 2018-08-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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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 범죄혐의 속속 드러나…조양호 회장 법적 처벌 여부 주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5여 년 만에 법적인 처벌 위기를 맞았다.

세 자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43)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와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갑질 논란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 구체적인 배임 횡령 증거가 쏟아져 나오면서 법적인 처벌이 가중될 전망이다.

◇잊을 만하면 범죄 혐의 =조 회장은 앞선 1999년 선친인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및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2개 법인과 함께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2000년 2월 조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죄 등을 적용,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같은 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2004년에는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조 회장은 벌금 3000만 원(2심,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냈다.

◇횡령·배임·사기 등 쌓여가는 범죄 경력 =조 회장은 지난해부터 검찰과 법원을 자주 오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 위기(영장 기각)에 직면하더니, 올해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구속 위기는 이달 들어 또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를 두고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위장 소유 기업은 태일통상(기내용 담요 등 객실용품), 태일캐터링(기내식재료), 청원냉장(식재료), 세계혼재항공화물(한진과 대한항공 간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등이다.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다. 남다른 처가 사랑이 보이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그룹은 앞선 5월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거점으로 의심받는 면세품 중개업체 2곳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어 그룹사 전반에 통행세가 만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5월 압수수색된 트리온무역은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조원태 사장·조현민 전 전무가 공동대표를 맡은 면세품 중개업체다. 미호인터내셔널은 이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업체다.

2019년은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이다. 한진그룹이 검찰과 경찰 세관, 법무부, 국토부,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이 그룹 최대 위기의 해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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