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입력 2018-07-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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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도모 변호사.(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도모 변호사.(연합뉴스)

노회찬(62)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 핵심인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가 적법할 만큼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00만 원 중 4190만 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 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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