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입력 2018-07-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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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전문기관의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틀 뒤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같은 해 7월 감사에 착수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이전까지 세 차례 감사와 비교해 정책결정을 포함해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8월 말께 이 전 대통령이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2008년 11~12월 제방보강 등의 홍수방지 대책을 두 차례 보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 굴착, 장석효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 등을 지시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친 장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한반대운하연구회 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대운하TF 팀장을 지냈다.

이후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반응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2009년 2월에도 국토부는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할 경우 사실상의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 투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최소수심을 3~4m로 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날 다시 최소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두 달 뒤인 4월 초에는 수자원을 적어도 8억 톤이 필요하다는 등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경에도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토부는 4. 2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분석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를 알면서도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고,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 요청을 받고는,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 후 9개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내놓았으나 환경부는 공론화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검토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도 “합리적인 사업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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