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완료 2주 전 WD에 통지” 명령

입력 2017-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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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시바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사업 매각과 관련해, 매각 협상 완료 2주 전에 제휴사인 미국 웨스턴디지털(WD)에 사전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해럴드 칸 판사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을 중지시켜 달라며 WD 측이 낸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의 합의안에는 도시바 측이 제기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도시바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이에 반대하는 WD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매각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8일(한국시간 29일 오전 6시 30분) 양측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 심리를 가졌다.

칸 판사는 도시바에 반도체 사업의 매각을 완료하기 2주 전까지 WD 측에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재판은 사실상 끝이 났다. 도시바는 매각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건 아니어서 매각 협상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WD는 국제적인 기업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중재재판소에도 매각 금지를 신청한 만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된다.

도시바 나루케 야스오 부사장은 이날 판결에 “반도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매우 기쁘다”며 “국제중재법원에서도 1~2개월 안에 심의가 시작될 전망으로,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D 측은 “이번 결정은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국제중재재판소에서도 주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 매각을 완료하기 2주 전까지 WD 측에 통지해야 한다. 도시바에 따르면 이 명령이 적용되는 것은 WD가 매각 협상 금지를 요구하고, 미국의 재판과는 별도로 제기하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심리가 시작된 지 60일이라는 것이다.

도시바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심리는 2개월 이내에 시작될 전망으로, 이번 명령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로부터 60일 동안이며, 최장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도시바는 “법원이 언급한 기간에 사업 매각을 완료할 예정은 없다”며 WD 측에 매각 통지를 할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따라서 도시바와 WD의 분쟁은 국제중재재판소를 무대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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