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입력 2017-03-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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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나온지 21일만에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대가성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총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박해 헌법 상 보장된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7시간 30분이라는 장시간의 영장심사를 받고 이틑날 새벽 5시30분께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도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어 장시간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준비된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향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한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심사를 하는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이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두가지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공모관계에 있는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물론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의 이재용 부회장이 모두 구속돼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 등에 77억 9735만 원을 지원하고 213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는 16억2800만 원이 지원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204억 원을 출연했다. 총 433억 2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삼성에서 나갔다. 검찰은 이 액수를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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