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지원 R&D 자금 전액 환수 결정

입력 2017-03-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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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 사업인 와이제이콥스메디컬에 지원하기로 했던 15억 원의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1차 정부출연금 4억1180만 원을 업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전액 환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심사시 부정평가를 받았던 만큼, 지원자금 전액 환수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 돼 있었다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의하면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단된 경우’ 라는 검토 결과와 함께 ‘출연금 전액 환수’ 와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의 대표자 박채윤 및 총괄책임자 김영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각 3년’ 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이의신청 기간이 4월 3일까지이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4월 7일, ‘제재시행 및 환수금 환수’ 의 전문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정 통보하게 된다.

특히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관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중인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정작 연구과제 수행시에는 기술 개발과는 관계없는 특허등록비용 4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서류 미제출 등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권 의원이 함께 공개한 지난해 1월 28일 산기평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의견란을 보면,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연구개발 과제인 ‘절개ㆍ절제 부위 봉합시, 매듭 과정 필요 없는 기능성 봉합사 개발’에 대해 R&D 예산 지원업체로 선정될 당시 평가위원회 전문가들은 ‘임상데이터가 세일즈에 필요한 것 같아 R&D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는 지적’ 과 ‘이번에 결정하기 힘들다’, ‘평가항목이 불분명하고 타겟제품의 구체성 결여’, ‘신청기관의 신뢰성 결여’ 등 지적이 있었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이와 관련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과 관계 부처의 석연치 않은 지원 과정상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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