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30만건 빅데이터 반영 '상호금융통합감시시스템' 구축…내년 4월 가동

입력 2016-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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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준법성부문으로 시스템 구성…"2263개 조합 관리 용이해질 것"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기반이 취약했던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통합상시감시시스템(ADAMS)'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규모가 영세하면서 조합의 수(2263개)가 많아 금융사고 및 위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논의했다.

내년 2월까지 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3월 중에 운용기준 및 사용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이번 상시감시시스템은 크게 건전성 부문과 준법성 부문으로 나눠 작동한다. 건전성은 경영분석시스템과 부실예측시스템이, 준법성은 위규적발시스템과 금융사고인지시스템이 각각 적용된다.

경영분석시스템은 각 중앙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한 경영정보 관련 데이터를 금감원 데이터베이스(DB)서버에 자동 입수·검증·가공 과정을 거쳐 종합분석을 시행한다.

개별조합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계열 추세비교, 동류그룹 비교 및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분석이 가능해진다.

부실예측시스템은 부실징후 변동성(3개), 위험징후 변동성(3개), 주요계수 변동성(6개)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준법성의 위규적발시스템은 개별조합의 여신관련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초로 채무자간 연관성 분석기법을 활용해 위규행위를 조기에 적발한다.

채무자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여신,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여신 등 불법·부당대출 혐의거래를 시각화함으로써 자금추적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사고인지시스템은 조합임직원 및 사고관련자 등의 정보 및 자금흐름 분석기법을 활용해 금융사고 혐의거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채무자간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 관련자가 개입된 거래 등 동일유형의 금융사고 혐의거래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기능 제공한다.

금감원은 감시시스템으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현황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투자현황, 가계대출 취급현황 등 취약부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으로써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노하우가 내장된 위규적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부당대출 혐의거래 등을 조기 포착하고 이를 현장검사와 연계해 적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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