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방침 세워

입력 2016-10-16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의 현재 규정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하되,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6,000
    • +3.65%
    • 이더리움
    • 3,502,000
    • +6.7%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1.18%
    • 리플
    • 2,024
    • +1.61%
    • 솔라나
    • 126,700
    • +2.92%
    • 에이다
    • 359
    • +0.28%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0.66%
    • 체인링크
    • 13,580
    • +3.51%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