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윈도드레싱 수법 주가조작 혐의 펀드매니저 징계…회사는 ‘기관주의’

입력 2016-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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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윈도드레싱 수법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형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 2명에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은 가장 낮은 수위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윈도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 수익률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징계조치를 받은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이 같은 수법으로 수익률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거래량이 미미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매니저들이 리스크를 지고도 이같이 과도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이 성과 부진으로 인해 회수 당할 처지에 놓인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펀드매니저들이 우발적이고 일회적 수법으로 자금 회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종목들에 대한 종가 관리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에 올렸으나 한 차례 결정을 미룬바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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