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청담동 주식부자’ 관계 회사에 과징금

입력 2016-09-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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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투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30)씨와 연관된 회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핫텍도 공시 의무 등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최근 미인가 유사투자자문사를 통해 1670억원대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동생(28)이 운영하는 회사다.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8545주를 16억5000만원에 팔아 문제가 됐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 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생에 대해서도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20만원,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했다.

핫텍은 지난해 2월 6일 스포라이브 주식 1000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법정기한보다 5영업일 늦게 보고했다. 보통주 92만9045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도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제출했다.

이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비피솔루션과 대표이사가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추가됐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계상한 유미개발과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내역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페트로비씨와 오앤션은 각각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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