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입력 2016-08-29 18:10 수정 2016-08-3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29일 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 살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 가액기준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83,000
    • -2.35%
    • 이더리움
    • 4,544,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5.51%
    • 리플
    • 723
    • -3.21%
    • 솔라나
    • 193,800
    • -5.19%
    • 에이다
    • 647
    • -4.57%
    • 이오스
    • 1,113
    • -5.36%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3.79%
    • 체인링크
    • 19,830
    • -2.51%
    • 샌드박스
    • 625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