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해주겠다” 디지텍 돈 받은 금감원 간부 ‘유죄’

입력 2016-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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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코스닥 상장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리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금감원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전 금감원 부국장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과 추징금 약 7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3년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보유하던 A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투자금 손실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016년 3월 28일 [단독]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금감원 연루…규모 2000억 이상 확대 그는 지난해 6월까지 금감원에 재직하다가 최근 검찰 로비사태로 논란이 된 네이처리퍼블릭에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는 재직 당시 디지텍시스템스 조사와 무관한 부서에 있었다”며 “실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2년 말부터 디지텍시스템스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파악하고 특별 회계감리를 실시했다. 2014년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B씨를 비롯한 경영진을 검찰 고발조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 넘겨진 경영진 4명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회삿돈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의 유죄가 확정돼 징역 3~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디지텍시스템스는 A씨 외에도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지점장 등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16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기도 했다.▶관련기사 2016년 3월 22일 [단독] 산업은행, 디지텍시스템스 1000억대 사기대출 연루 재무악화로 대출이 어려워진 디지텍시스템스에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산업은행 팀장은 2000만원, 국민은행 지점장은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14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결국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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