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자율주행차 개발] 규제 다 풀었지만 안전기준 등 확립 시급

입력 2016-03-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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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사실상 개발을 위한 규제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제로 대구를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1개 고속도로를 비롯해 6개 구간의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기준이 없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등은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하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개 시ㆍ도별로 특화해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규제프리존은 현행 제도 안에선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을 말한다.

특히 대구에 만들어진 프리존 지역내 도로에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운행확대를 위한 ▲정밀 GPS▲정밀수치전자지도▲RFID 도로 신호▲차량 간 통신시스템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자율주행 부품과 시스템 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도로 측정 장비를 설치한다.

또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과 ▲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 국도 5개 구간 총 319km가 자율주행차를 위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범운행구역에는 자동자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시범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아직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12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라 아직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강조하는데 그쳤다.

사전에 해킹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보험 가입, 사전시험주행 등을 충분히 거치도록 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다른 차의 법규위반 등 예측불가능한 상황의 사고,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살리게 설계할지 등 윤리적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도 충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규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특히 규제프리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최종안에서는 제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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