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협업과 법조경쟁력

입력 2015-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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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법조인들은 대체로 협업(Co-Work)에 친하지 않다. 업무의 성격 자체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책과 혼자 씨름하는 오랜 수험 생활에 익숙한 데다가, 남에게 부탁하고 폐 끼치기를 꺼리는 법조 문화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교육도 하지 못해 결국 조직 전체의 장·단기 업무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필자는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협업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회의 시간에 변호사는 물론 직원을 함께 배석하게 했다. 직원은 법률보조원, 즉 준법률가(paralegal)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더욱 가까이에서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전화 회의에도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키폰 전화기 대신 다자(多者)간 회의 연결이 수월한 인터넷 전화로 전면 교체했고, 자료에 대한 동시 접근 필요성 때문에 종이자료를 전자파일로 교체했다. 이 과정을 10여 년간 지속하면서 사무실 전체의 업무능력은 점점 고도화됐다.

최근에는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법 분야를 세분화해 분양·명의신탁·토지거래허가 등 20여 가지로 나눈 다음,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팀장을 정해 개별 사건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배석하게 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인 셈이다. 여러 분야의 쟁점이 얽힌 사건은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좋은 해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협업은 업무 효율과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기술적 장벽도 거의 사라지는 등 여건이 좋아 제도 도입의 호기(好機)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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