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처리]‘김영란법’ 위헌소지·검경 권력집중 여전한 불씨

입력 2015-03-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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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적용 대상이 당초 1800만명에서 300만명 이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고, 언론인까지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족 처벌 조항은 위헌 소지가 커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등 전날 합의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 중대한 결단을 내린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통과가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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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의안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처벌 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당초의 정무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액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성의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사회상식상의 관혼상제나 사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 역시 정무위안을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해 확대키로 했다. 가족의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기기로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연장됐다. 계도기간을 늘려 법 취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항목에서 처리 요건인 ‘법안’ 및 ‘기준’ 가운데 기준 위반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안은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처벌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와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과한 권력을 안겨다준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직무관련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해 여전히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여야는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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