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박삼구·찬구 회장, 법정공방 무승부… 상표권 소송서 결판

입력 2015-0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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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정통성 다툼 1분기중 판결 결과 따라 희비 갈릴 듯

금호그룹 박삼구·찬구 회장이 형제간 소송에서 동생이 1승을 거둬 무승부가 됐다. 올 1분기 내 금호그룹의 정통성을 놓고 겨루는 상표권 소송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다시 한번 형제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15일 금호산업(원고)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주식 양도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화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2대 주주로서 형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형인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 측은 “합의가 존재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금호석화는 “이번 소송은 우리가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자 금호산업이 맞대응 차원으로 제기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정공방에서 1승씩 주고받은 형제는 이제 올해 1분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권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상표권 소송 결심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상표권을 공동 소유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금호’라는 정통성을 놓고 겨루는 만큼 두 형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금호산업은 패소하면 그동안 밀린 사용료 260억원을 받지 못하고 금호석화에 58억원 규모의 기업어음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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