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방지 팁 5가지… OTP·SMS 알리미만 써도 피해 크게 줄여

입력 2014-1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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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뉴시스)

최근 비대면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한다는 소식에 은행들은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제시했다. 12일 금융권과 핀테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 몇가지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텔레뱅킹보다 인터넷뱅킹 = 단위 농협과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에서 텔레뱅킹 사고가 났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피해 사례가 없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인터넷뱅킹의 경우 사용자가 많고 피해 사례도 종종 발견되지만, 그 만큼 구제나 예방이 수월하다는 게 보안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평면 보안카드 대신 OTP =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하기 위해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좀 더 보안에 신경쓴 이들은 안전한 OTP(One Time Password) 기기를 선호한다. OTP는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암호가 고정돼 있지 않아 평면 보안카드보다 안전하다. 부피를 크게 줄인 카드형 OTP발생기도 등장해 1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거래 발생 SMS 알리미 신청 = 농협 텔레뱅킹 사고에서 범인은 몇일에 걸쳐 수차례로 나눠 준비된 '대포통장'(범죄에 쓰이는 차명거래 통장)으로 1억2000여만원을 이체했다. 만약 첫번째 거래가 발생할 때 이를 사용자가 알았다면 다음 번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통장의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월 1000원 정도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지난달 부터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은행을 통해 등록을 권장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등록하면 금융기관은 신청자 명의로 계좌 개설과 대출에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사별로 △기존 신청서에 대한 글자체 비교 △카드 사용내용 수령지 확인 △핸드폰 문자 확인 △최근 카드 사용지역 확인 등을 거친다.

◇신(新)입금계좌지정제 신청 = 금융위원회는 이달초부터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신(新)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신입금계좌지정제란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만 이체를 허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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