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CDC, 코로나19 관련 한국 여행 경보 ‘2단계’로 격상

입력 2020-02-23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일본도 이날 2단계로 상향 조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사. 애틀랜타/EPA연합뉴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본사. 애틀랜타/EPA연합뉴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들 기관은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보고됐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travel advisory)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디서 또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확산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1~4단계로 나뉘어 있다.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를,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를 의미한다. 3단계는 ‘여행 재고’, 4단계는 ‘여행 금지’에 각각 해당한다. 앞서 국무부는 홍콩과 마카에도 각각 20일과 11일 2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중국에는 지난 2일 자로 4단계인 여행 금지가 취해졌다.

CDC도 이날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travel health notice)를 ‘경계’(alert) 수준인 2단계로 조정했다. 이제까지 한국은 ‘지역사회 확산국’으로 규정돼왔는데, 이번에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분류됐다. CDC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국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호흡기 질환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와 관련한 CDC 공지는 주의 단계인 1단계, 경계 단계인 2단계, 경고 단계인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 2단계는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 3단계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세 단계와 별개로 ‘여타 명백한 지역사회 확산 지역’도 있다. 앞서 CDC는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3단계 경보를 내렸다. 홍콩에는 지난 19일 1단계를 발령했으며, 싱가포르·태국·베트남·대만 등은 ‘여타 명백한 지역사회 확산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55,000
    • -2.97%
    • 이더리움
    • 2,698,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356,500
    • -10.76%
    • 리플
    • 1,781
    • -0.28%
    • 솔라나
    • 106,300
    • -2.48%
    • 에이다
    • 297
    • -5.71%
    • 트론
    • 495
    • +0.61%
    • 스텔라루멘
    • 312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2.8%
    • 체인링크
    • 12,350
    • -0.16%
    • 샌드박스
    • 90.93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