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입력 2019-1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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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원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예산은 올해 309억 원에서 내년 407억 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예산은 올해 7조1828억 원에서 내년 9조5158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최대 상한액이 내달부터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0월 소액체당금 대상이 재직자까지 확대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대한 예산으로 4335억 원(9만6000명 수혜 예상)이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541억 원 줄어든 2조1647억 원(230만 명 수혜 예상)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등 출산․육아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66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예산(46억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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