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입력 2026-06-03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티건설은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한 뒤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시티건설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도 적발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공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기반시설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0~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사 대금으로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어음을 줄 때는 반드시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시티건설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3800만 원 부과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미지급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정당보다 일할 사람" 무더위 속 투표소 찾은 시민들...곳곳서 소란도 잇따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9,000
    • -3.08%
    • 이더리움
    • 2,784,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387,400
    • -7.43%
    • 리플
    • 1,839
    • -0.97%
    • 솔라나
    • 111,000
    • -4.97%
    • 에이다
    • 321
    • -2.13%
    • 트론
    • 494
    • -1.4%
    • 스텔라루멘
    • 340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43%
    • 체인링크
    • 12,630
    • -2.47%
    • 샌드박스
    • 93.6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