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입력 2019-12-09 15:59 수정 2019-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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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기국회 탄력근로제 개선안 통과 희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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