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입력 2019-12-09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정기국회 탄력근로제 개선안 통과 희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23,000
    • +4.43%
    • 이더리움
    • 3,525,000
    • +7.9%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5%
    • 리플
    • 2,025
    • +2.32%
    • 솔라나
    • 127,000
    • +3.76%
    • 에이다
    • 361
    • +1.4%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3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1.83%
    • 체인링크
    • 13,620
    • +4.53%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