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장 18개월 유예 '중기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입력 2019-12-09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정기국회 탄력근로제 개선안 통과 희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10일 종료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를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비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50∼99인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00∼299인 사업장에는 이보다 짧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38,000
    • +1.34%
    • 이더리움
    • 3,33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2,019
    • +0.35%
    • 솔라나
    • 126,500
    • +1.61%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58%
    • 체인링크
    • 13,540
    • +1.6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