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728억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입력 2019-08-20 09:15 수정 2019-08-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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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ㆍ개인사업자ㆍ법인,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와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 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 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만8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문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납세자 수가 446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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