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까지 지급…40만명 추가 혜택

입력 2019-07-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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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지자체, 7~8월 중 사전안내문ㆍ문자알림 발송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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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된다.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다시 지급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돼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9월부터 지급연령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이 지급대상에 다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 대신 아동수당을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과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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