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도 주 52시간제 시행

입력 2019-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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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금융, 방송, 노선버스,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된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047곳으로 소속 근로자는 106만150명이었다.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월 노선버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내걸고 파업 직전까지 갔었다.

고용부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3개월 초과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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