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입력 2019-05-30 12:17 수정 2019-05-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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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환전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 음성, 복장,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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