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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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아 선고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A 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은 A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인 2017년 9월 형사 판결을 이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고, 두 달 후인 11월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 사유 발생 시점이 지자체의 행정처분 당시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격의 필수적 취소 사유는 '유지되고 있음'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운수자격을 취소해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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